中 독거노인, 12년간 자신 돌본 이웃에 전 재산 상속…"자식보다 낫다"


7억 6000만원, 주택 5채 등 상속


중국의 한 독거노인이 자신을 12년 동안 정성껏 돌봐준 이웃에게 집 5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전해졌다.

NISI20240519_0001553365_web.jpg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순이구에 사는 93세 노인은 12년간 자신의 생일을 챙기고 가족처럼 부양한 이웃 남성 류에게 집 5채 등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다.

앞서 이 노인은 만 81세가 되던 해 마을위원회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류는 이 소식을 듣고 노인을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두 사람은 '유증부약협의'를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류는 노인이 여생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돌봐주고, 노인은 자신이 가진 주택 11채를 포함한 전 재산을 혈연관계가 없는 류에게 상속하기로 했다.

류는 노인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물론, 함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또 자신의 손주를 데리고 가서 수시로 인사를 드리게 하는 등 노인을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이 살던 마을이 개발되면서 노인이 갖고 있던 주택이 철거됐고, 노인은 보상금 380만 위안(약 7억 6000만원)과 정착용 주택 5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노인은 류와 기존에 맺었던 계약을 갱신하면서, 현재 소유한 모든 재산을 류에게 남긴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류는 노인이 사망한 이후 직접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정리하는 등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 CCTV는 이웃의 세심한 보살핌으로 한 독거노인이 노년 생활을 행복하게 보냈다고 전했다.

당시 고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어서 류는 법원을 통해 유산 상속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 중에 노인의 여동생과 조카들은 재산 상속에 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는 "고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이 상속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법원에 밝혔다. 법원은 노인이 생전 남긴 계약을 인정해 그의 유산 전부를 류가 상속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외뉴스 백승원 기자



Close Menu
It's transparent.
Adjust the opacity to set the color.
Color
Opacity
Color forma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