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강혜경 측 "수사기관, 지난 3개월 동안 뭐했나"


변호인 "15차 조사까지 단 한 번도 피청구인, 배우자 조사 진행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등 명태균씨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경남 창원에서 강혜경씨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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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일 오후 창원지검에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혜경 전 부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내일 오전에는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씨 측 정구승 변호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명태균과 관련해서 오세훈, 홍준표 관련 기사들이 내용적으로 크게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강혜경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네, 저렇게 진술했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혜경씨 소유의 PC에 대해서 검찰에 가환부 신청을 했다"며 "근데 그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다, 인용이다, 결정을 내주면 PC를 받아서 저희도 다시 정보를 확인해 볼텐데 어떠한 결정도 내려주지 않고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기각을 하면 항고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해서 PC 소유권을 받아올 텐데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결정을 안 하시는 것 같다"며 "내용은 이미 포렌식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밖으로 퍼져 두려울 게 없다면 검찰이 안 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조사에 들어갔지만 본인 진술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본인 진술을 받아보는 거는 방어권 보장의 시작"이라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본인 진술에 대한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아니면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허가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언론인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진술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100% 보장을 못 드리는 게 검찰이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두려울 게 없다면 저희가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피신조서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제 와서 부랴부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간이 많았다"며 "지난 12월, 1월, 2월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그렇고 15차 조사까지 단 한 번도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피청구인이나 그 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좀 용기 있게 그쪽까지, 본류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강씨에 대해서는 "지난 달과 이번 달 합쳐 강혜경씨는 서울과 창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를 거의 10여 차례 이상 받았고, 국회에서 국힘, 그리고 민주당의 고소고발에 대해 피의자이자 참고인으로도 계속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끼리 편람과 공람을 통해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주만 하더라도 화요일에는 서울에서, 오늘은 창원에서 조사 때문에 내려왔다"며 "내일은 서울 방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고 금요일에 또 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편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르기 쉬운 공익제보자는 검찰 조사만 15차례 부르고 경찰 조사나 이런 거는 더 수도 없이 받았는데, 이미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 하는 거는 수사기관이 용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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