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막은 컨테이너 치워라"…광주 남구, 개발업체에 원상복구 명령


부지 인도 미뤄지자 강제집행…행정 당국 "위반 건축물"
교육 단체 "이행강제금 실효성 부족…실질적 대책 촉구"


광주 남구 소재 고등학교 통학로를 가로막아오던 컨테이너를 설치한 개발 업체에 대해 행정 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광주 남구는 지난달 A개발 업체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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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지난해 11월16일 남구 주월동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일부 구간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8㎡ 크기의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컨테이너에 통학로 도로 왕복 2차선 중 1차선 도로가 막히면서 등하굣길 차량과 학생 통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뒤 인도가 지지부진하자 소유권을 주장하며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A업체는 당시 "지난 7월 학교 이사회에서 해당 통학로와 학원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는데 동의했지만 2주 만에 철회했다"며 "학교 측과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해 수년 째 토지 집행을 유보해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통행로는 남겨두고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남구는 A업체가 설치한 컨테이너를 무단 건축물로 보고 오는 1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응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역 교육단체는 남구의 원상복구 명령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300만 원 수준의 재산상 불이익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컨테이너 강제 처분 등 추가적인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박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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