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 결정 전까지 종전처럼 산정"
대검찰청이 11일 전국 검찰청에 시간이 아닌 날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통해 전국 각급청에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현행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제도는 1973년 소위 유신 헌법 체제에서 해산된 국회를 대신한 비상입법기구인 비상국무회의에서 보석 및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와 함께 도입됐다"고도 했다.
보석 허가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규정이 위헌 판단을 받은 만큼 구속 취소에 관해서도 헌재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해 향후 구속 취소 사안이 발생하면 법원에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할 경우 법원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구속 심문 제도 도입 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이다"며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