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30대 입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충돌 사고를 낸 A(30)씨를 도로교통법위(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4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뒤 다시 후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