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던지고 물고문, 새끼 고양이 학대…실형·법정구속



법원, 30대에게 징역 4개월 선고
"폭력적 성향 실형 선고 불가피"


3시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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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전 3시3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사무실에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때리거나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지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A씨의 학대로 명숙이는 크게 다쳤고 후유증으로 기립불능 장애 등을 앓게 됐다.

장 부장판사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명숙이를 보호해 온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역대 동물 학대 사건 중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안다"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이같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최갑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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