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유 언어 보전"… 시의회, 국어 사용 조례 개정한다


'국어 진흥 조례'로 명칭 변경


부산시의회가 부산 지역 언어 유산을 지키고자 '국어 사용 조례'를 개정해 '국어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다.

NISI20220211_0000930812_web.jpg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창석(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부산시 국어 사용 조례'를 '부산시 국어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보전과 계승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산시는 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4~2028)에서 부산 지역어 보전 및 활용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지역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을 도모하고자 한다.

김창석 의원은 "부산 지역어는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승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부산 시민의 삶과 역사를 반영하는 언어적 자산"이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지역어의 학술적 연구 및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최갑룡 기자



Close Menu
It's transparent.
Adjust the opacity to set the color.
Color
Opacity
Color forma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