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우루과이서 선원 총격 살해' 80대 징역 12년


부산지법 "우루과이서 복역했던 징역 3년, 형에 산입 계산"


25년 전 우루과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선원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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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우루과이에서 복역했던 징역 3년을 형에 산입해 계산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우루과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00년 11월27일 자신의 식당에서 B씨 등 다른 선원 일행과 다투던 중 집단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피해 달아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에 있던 권총을 가져와 B씨를 쏘려고 했으나 이를 말리던 다른 선원인 C씨에게 총을 쐈고, C씨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이 사건으로 우루과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선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선사는 국내 해경에 A씨를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해경은 A씨가 주로 외국에 머물러 기소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A씨를 붙잡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C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A씨를 돕고 있었고, B씨 등의 집단 폭행을 말리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총격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음에도 자신을 폭행한 B씨에게 권총을 난사했을 뿐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당시 실수로 권총이 격발됐다는 A씨의 주장과 다소 배치된다. 오히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이 격화돼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또는 B씨를 쏜다는 것이 피해자로 헷갈려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심지어 A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진지한 반성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경남 최갑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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