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금고 수 년간 보고 의무 어겨" 김성수 도의원 지적



'금고운용보고 의무 미준수' 개선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고창1)이 전북도금고의 수 년간의 금고운용보고 미준수를 실태를 고발하면서 전북자치도의 관리 감독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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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5일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운용보고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운영의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금고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 1금고는 NH농협은행으로 일반회계 8조7731조, 2금고는 전북은행으로 특별회계·기금 2조1622억원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전북 장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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