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서 결심공판
피고인 "가짜 필로폰"
검찰은 '진짜'로 판단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303만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등도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4일께 지인 B씨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해달라는 연락과 함께 303만원을 이체 받은 뒤 같은 날 B씨 사무실에 필로폰을 갖다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란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도 기소돼 이 사건과 병합됐다.
A씨는 필로폰 판매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당시 건넨 필로폰은 감기약으로 만든 가짜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당시 303만원을 송금 받고 마약을 대리 구매하려 했으나 유통책과 연락이 끊기면서 받질 못했다"며 "이에 생계를 위해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급하게 감기약 등을 이용해 가짜 필로폰을 만들어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당시 A씨로부터 받은 필로폰이 뭔가 이상했다. 기존 필로폰의 느낌이 나지 않아 다시 가져가라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허위가 아닌 진짜 필로폰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 신문에 나선 검찰은 B씨에게 "지난해 7월께 A씨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저번에 갖고 온 거 나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면 가짜 필로폰 주장과 상반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B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누범기간 중 가짜 필로폰을 제공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