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편의점 알바생' 흉기 살해한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경기 시흥시 거모동에서 자신의 이복형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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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벨트형 수갑을 착용한 채 법정 의자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수형 시설에서 벽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하고 조현병 의심증세가 심해 응급 입원함에 따른 조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6시50분께 시흥시 거모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형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주거지 밖으로 나간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알바생 C(2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를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13일 오후 8시50분께 숨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1시간여만인 오후 7시55분께 시흥시 거모동 노상에서 검거된 뒤 14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초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뒤 병원 처방약을 임의로 먹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사건은 살인 등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다 검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전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적이 있었고 이복형에 대한 범행 후 흥분 상태서 분풀이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C씨의 언니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 이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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