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산 말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러브레드종인 근육질 경주 퇴역마를 제주산 말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에 12개 식당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대상은 도내에서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만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다. 신청 업체는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취급하는 말고기의 품종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식육 사용금지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항생물질 잔류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말고기만을 판매한다는 것을 제주도가 보증한다.
희망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서와 말고기 공급업체 추천서 등 서류를 갖춰서 제주도 친환경축산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점은 매년 정기·수시점검을 받아야 하고, 점검에서 인증 취소 사유가 발견되면 2년간 인증점 신청자격도 제한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산 말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해 소비 대중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지정·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윤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