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초등생 목 조르고 욕설·협박한 20대 징역형 집유



법원 "피고인 지적장애 3급…성숙한 태도 기대 어려워"



초등생의 목을 조르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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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B(10)군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B군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의 부모가 다가오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그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다고 하나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했다"면서도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 성인과 같은 성숙한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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