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역 쏟아지는 '고향사랑기부'…의성 등 8곳 44억 모금



특별재난지역 지정 8곳에 21~31일까지 44억 모여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울산·경북·경남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현재까지 44억원이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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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개 지자체에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약 4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원)의 69% 수준이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서는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33%를 적용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적용되며,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올해 지정된 지자체는 모두 소급 적용된다.

지역별 모금액을 보면 ▲울주군 1억8000만원 ▲안동시 7억9000만원 ▲의성군 11억2000만원 ▲청송군 2억7000만원 ▲영양군 2억2000만원 ▲영덕군 14억원 ▲산청군 2억7000만원 ▲하동군 1억5000만원 등이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8개 지자체는 모두 전용 공공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일반기부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복구 관련 지정기부 사업도 개시해 모금하고 있다.

행안부는 피해 지자체의 빠른 모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지방의회 사전의결 대신 지방의회 보고만으로도 모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사업개시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고향사랑e음(온라인) 및 농협(현장) 외에도 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등 7개 민간 플랫폼으로도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대구.경북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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