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려고"…파묘 후 유골 은닉한 장의사·교사범 실형


장의사 징역 2년, 교사범 징역 8개월



토지 매매 중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분묘를 불법으로 파헤쳐 유골을 은닉한 장의사와 교사범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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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와 B(50대)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의사인 A씨는 2021년 9월께 B씨로부터 '제주시 소재 토지에 있는 분묘를 파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삽을 이용해 분묘를 파고 안에 있던 유골을 서귀포시 한 공동묘지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당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A씨에게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측은 분묘를 파서 처리해달라고 했을 뿐 유골은닉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분묘 발굴 시 일반적으로 유골이 출토되는 점, 이 경우 어떻게든 유골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토대로 B씨 교사에 의해 A씨 유골은닉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2023년 4월 무면허 뺑소니 사고(특가법 상 도주치상), 2023년 8월 서귀포시에서 음주운전 등을 한 혐의로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제주 윤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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