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해 화나서" 둔기 휘둘러 이웃 숨지게 한 60대 구속 송치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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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A(6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25분께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이웃 주민 B(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욕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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