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간 임차 헬기 평균 연식 30.5년…"철저히 감시해야"



4대 중 3대, 30년 이상 노후
20년 이상 '경년항공기' 분류
"연식보다 정비가 더 중요해"


충북도가 평균 연식 3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정 교체 시기(20년)를 넘겨도 도입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노후헬기 사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가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한 산불 진화용 헬기는 모두 4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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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별 연식은 글로리아 항공 S-76A 2대(37년·35년), 유비에어 KA-32A 1대(32년), 대진항공 AS350B2(오는 4일 도입 예정) 1대는 18년이다.

도는 전국적으로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달까지만 해도 1971년 생산돼 연식이 53년에 달하는 우리항공 S-61N 기종을 사용하기도 했다.

소방청이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헬기 적정 교체 시기는 20년이다.

국토안전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연식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를 '경년항공기'로 분류해 보유·운영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안전 투자 항목에도 경년항공기의 교체가 명시화돼 있다.

하지만 도입 헬기의 내구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노후헬기라도 1년에 한 차례 항공당국에서 항공기의 항공 안정성·신뢰성을 확인하는 '감항(堪航)' 검사만 받으면 운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헬기 도입 절차에서도 연식보다 담수량 등 진화 능력과 서울지방항공청의 감항 검사 여부 등을 우선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정비한다면 관리가 안 된 신식 헬기보다 더 안전하다"며 "헬기 운용 시 매번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 정비가 부실한 헬기는 이륙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민간 헬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태여서 헬기 연식이 오래됐어도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충북경찰청 강기철 항공대장은 "민간업체는 이윤을 내야 하는 업체이기에 공공기관에 비해 정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가 업체의 관리·정비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근영 국립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항공기 연식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며 "특히 경년항공기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시한성 품목은 적기에 교환해 주는 등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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