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안내…사직 않고 활동 시 처벌 대상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로 예상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 참관인 등이 되려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4월 4일부터 5일 뒤인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처벌된 사례가 많으니 기한 내 사직하고 활동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경남 최갑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