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범행 전 남편과 통화하면서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약 1시간30분 전인 지난달 10일 오후 3시14분께 남편과 통화하며 "지금 한 놈만 걸려라"는 등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시청각실 맞은편에 있는 돌봄교실을 들여다보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제압하기 용이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가장 늦게 귀가하는 학생을 노렸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명씨가 앓았던 우울증이 아닌 유기 불안감, 남편에 대한 분노,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과 직장에서의 부적응, 열등감 등으로 혼란을 겪던 중 분노를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인터넷으로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자 경찰은 지난달 7일 명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4일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복합적인 감정으로 분노를 느낀 명씨가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