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집행부 노조 후속 보고 의무화 주장 반박



"노조가 사실 왜곡…의회의 정당한 요청 수용해야"



경상남도의회가 8일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도의회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 보고 의무화 시도 철회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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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경남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체계 개선 협조 요청을 두고,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로 업무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먼저 "노조는 도정질문 등에 대한 후속 보고가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개별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의무 부과도 아니고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7개 시·도에서 도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후속 보고에 대해 조례나 규칙의 강행 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 강원, 충북, 전남, 제주에서는 공문 발송으로 후속보고를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타 시·도의회와 달리 강제적 규정 신설이 아닌 집행기관과 소통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기관과의 사전 협의 시 논의된 의견들을 2회에 걸쳐 충분히 반영하여 공문을 시행한 점까지 고려하면, 의회의 일방적인 의무 부과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의원의 요구만으로 집행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노조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에 질의하고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실질적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발언된 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를 두고,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도의회는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14일 이내 내부 행정시스템에 게재하고 있어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볼 수 없고, 도의원이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만 집행부의 보고를 요청하게 되어 있어 부당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오히려 발언 의원과 집행부와의 공유·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후속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의원의 정당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지원 및 집행기관과 소통을 위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체계 개선 계획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했음에도, 노조 측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의 노동조합은 의회의 정당한 요청을 수용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최갑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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