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중태, 승객 2명 부상
경북 고령경찰서는 운행 중인 전세버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38분께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고령IC 인근을 지나던 버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0대 승객 2명은 각각 머리 골절과 이마 등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한 제조제를 마셔 중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세버스에는 대구 한 농협 조합원 34명이 타고 있었으며, 경남지역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김헌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