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 용역 추진
제주도의회가 2006년 폐지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단체 부활을 위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조직 설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총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단체 도입에 대비한 용역이다.
용역에선 기초단체 도입 이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전문위원실 등 조직 설계, 정책 지원 제도 구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찾을 예정이다.
도의회는 해당 용역의 세부 과업지시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확정한 뒤 이달 말 본격적인 용역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업 기간은 용역 계약 체결이 이뤄지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이다.
당초 도의회는 2026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을 목표로 광역 및 기초의회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용역 추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3일로 확정되면서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등이 담긴 도입안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로드맵을 이행하는 절차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용역이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지와 염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설치되는 기초단체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선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출범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준비할 사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9년 동안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 운영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서비스 편의를 위해 구분한 행정시일 뿐이어서 자치권이 없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주 윤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