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인 2명·홍콩 선사 독자제재…"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북한산 철광석 운반 선박 1척, 러시아 화주도 제재



정부는 10일 북한의 금수품 거래 등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1척, 단체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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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무국적의 선라이즈1호(Sunrise1)로 안보리대북제재결의상 금수품선적 및 운송에 관여했다. 이 선박은 지난해 5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박명을 변경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정부의 독자제재를 받게 된 단체로는 홍콩 선사 샹루이, 러시아 소재 회사 콘술데베(LLC CONSUL DV) 등 2개사다.

샹루이는 대북 불법해상활동에 연루된 선라이즈 1호 선박을 운용하는 선박회사이고, 콘술데베는 선라이즈1호에 적재된 철광석의 화주다.

제재대상에 오른 개인은 중국인 쑨정저, 쑨펑 등 2명이다. 두 사람 모두 선라이즈 1호 선박을 운용하는 샹루이 선사의 운영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우리 영해를 통과 중이던 선라이즈1호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차단·검색 후 조사해왔다.  

외교부,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조사결과, 선라이즈1호는 지난해 6월14일~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억류 상태인 선라이즈1호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퇴거 조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 활동 가담, 선박에 대한 문책과 함께 억류 장기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 부산항의 원활한 통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선라이즈1호의 차항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중국 남부 진장항(광둥성)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선박이 중국에 입항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철광석 몰수 등의 후속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 대상으로서,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외교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및 금수품 거래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관련 금수품 운송 등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며,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선라이즈 1호 관련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가담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고 북한 관련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활동을 억제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교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방 국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 및 미사일 개발과 불법 자금 조달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부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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