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인사청문 요구서, 이르면 오늘 오후 송부
국회,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항쟁의심판 청구
국회입법조사처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10일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구서가 오는 즉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을 구한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권한만을 행사해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써 위헌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라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정부로부터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송부되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지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청문 요구를 함으로써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자질 검증에 대한 국회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팀 백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