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6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 4명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마친 정성욱 고법판사는 "교육감 직위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선거법 해당 사건이다. 633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3개월이다. 기준은 접수된 날이 아니라 1심 선고일 기준으로 원래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4월20일이다.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들어 사회적으로 선거 재판 기간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사건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다"며 "이 사건은 법리적인 검토가 중요한 것 같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공판에 결심하도록 하겠다"며 양측의 협조를 구하며 이달 말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633원칙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신속한 처리를 말한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수사보고서 3부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피고인 측은 위법 수집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얻은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속행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