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벌금 150만원…내달 12일 항소심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 범행이 아닌 5회 계획·반복적 범행 중 일련의 범행"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신을 10년 이상 섬긴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며 "또 검찰이 어떠한 의도 하에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과잉 수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법부를 속여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도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했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원을 결제한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핵심인데, 원심판결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선거를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식비 결제 등에 대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보고받고 승인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사건 한 건이 아니라 앞에 여러 건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달라고 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기소도 안 됐다"며 "(재판부가) 피고인이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를) 알고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벌금 150만원을 다소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 이 사건을 듣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이 중요한 일을 망칠 수 있나 화가 나고 분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재판을 받다 보니 내가 몰랐던 점, 간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구나 하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를 발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며 "배씨도 뭐라도 도움 되겠다는 마음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또다시 선거철이 와 다시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며 "1년 동안 많은 것을 돌아보며 느꼈고, 더 많이 세심하게 챙기고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잘하겠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5월1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사회부 법조팀 김 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