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비 다시 계산해 행안부 중투심 재심사 신청 계획
충북도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중투위는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비 재산정과 이전 예정지 주민 의견수렴 방안 마련을 재검토 사유로 지적했다.
도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에 위치한 축산시험장을 영동군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신설 시험장 건립 등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중투위는 그러나 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려고 사업비를 축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업비 재산정을 요구했다.
사업 소요 예산이 500억원을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중투위 요구에 따라 사업비를 다시 계산해 재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축산시험장 이전에 맞춰 이 부지에 추진하는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이전이 지연될 경우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도는 47억원을 들여 시험장 내 목초지 7만1711㎡에 45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축산시험장 이전 이후 100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