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2명, 재판서 혐의 부인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2000만원 수수 혐의
임직원 2명, 금품 수수는 인정했으나 '수재'는 부인
전직 임원·금품 공여 대표는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중 일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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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오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전무) A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3명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로부터 업무를 잘 봐줘 고맙다는 취지 등 합계 3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B씨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는 B씨로부터 5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도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다른 임직원 C씨와 D씨는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인천 모 오피스텔 분양수수료 지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 각각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신탁자산관리 계약 관계가 종결된 후 사실상의 편의 제공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업무 관련성(배임수재 성립)을 부인했다.

또 C씨와 D씨는 제주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의 분양과 관련해 B씨 업체와 다른 업체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각각 79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데, 이에 대해서 분쟁을 해소한 대가로 합의에 따라 금품을 받은 것일 뿐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인 이날 불구속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심리를 시작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5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용역업체 등에 무상으로 돈을 빌리거나 건네 받은 혐의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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