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교주 보러 왔다" 흉기 들고 교회 침입, 50대 징역 8개월


무단 침입해 신도 위협
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정구속
"술버릇 못 고치면 술 끊어야"



흉기를 들고 교회에서 신도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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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15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흉기를 들고 "사이비 교주를 보러 왔다"며 한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신도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으로, 자신의 나쁜 술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면 술을 끊어야 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세종대전 유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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