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헌법소원 선고 전까지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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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제기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본안 선고 전까지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사회부 법조팀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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