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에게 공동주거 공간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입주 대상을 확대해 처음으로 양육시설 출신이 아닌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 1명을 입주자로 선발했다.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은 양육시설에서 성장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부재한 청년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청년 중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부모 부재 자활근로 청년, 북한 이탈 재혼가정 청년, 자립생활관 퇴소 청년 등을 의미한다.
시는 기존 29세 이하 무주택 보호종료청년으로 제한했던 대상을 올해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서 ▲양육시설 퇴소(예정) 보호종료청년(1순위)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2순위)으로 확대했다.
셰어하우스 CON 입주 청년들은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수원시가, 관리비와 공과금은 입주 청년이 부담한다. 현재 6호까지 조성됐으며 13명이 입주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청년들은 어떤 시설에도 속하지 않고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