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권익위 조정안 수용…인접도로 승하차구역 설치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정문 앞에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인근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등하교 때 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승하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문 앞에 승하차 구역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도보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까지 고려해 정문 앞에는 승하차 구역 설치가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정문 앞 진입도로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여서 주정차에 대한 주민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인근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학부모들은 승하차구역 설치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고 권익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아닌 학교 인접 도로에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 측은 권익위의 조정안을 수용해 학교 인접도로에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해당 지자체 등에 신청하고 민원인들은 지자체 심의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현재 해당 지자체는 경찰서와 협조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학부모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가능한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부 김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