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이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면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 관련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것이 이 사건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씨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있다.
A씨는 또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 지난 2월19일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