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박 대령 재판 출석할 듯…입정 전 입장 밝힐 예정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이날 오전 10시 403호 법정에서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박 대령은 이날 출석 의무는 없지만 재판에 참석한다. 군인권센터, 시민들과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도 한다.
고(故) 채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대령은 사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그해 10월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기자들과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은 지난 1월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이첩을 막을 권한이 없고,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의도 등에 비춰 볼 때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군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1심 선고 나흘만에 항소했다. 군 검찰은 1심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바 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돼 1년반 동안 보직 없이 지내다 1심 무죄 선고 후인 지난달 6일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에 임명됐다.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으며,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부 법조팀 김 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