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갑오징어뼈 식품' 회수조치 철회…"문제없다 판단"


식약처, 식용 근거·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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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월 4월 2일 경남 진주시청은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체리 열매의 꼭지, 견과(호두, 밤, 은행 등)의 딱딱한 겉껍질을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부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 제품을 제조·판매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업체는 "20년 넘게 천연물 기반 식품 'ENA 활성미네랄'을 만들어왔다"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등록된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냈다.




사회부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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