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가족 5명 살해 50대 신상공개 않기로


피해자 유족 의사·2차 피해 우려 고려


경찰이 경기 용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NISI20250417_0020775648_web.jpg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살인,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피해자 유족 의사와 이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려해 공개 불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족 간 범죄다 보니 신상공개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신상공개로 인한 2차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 중이며, 다음 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20대 자녀, 10대 자녀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면제를 먹여 가족들을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또 다른 거주지로 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의 신고를 받고 같은날 오전 10시께 현장에 출동해 타살 흔적을 발견, 현장에 없는 거주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광주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해 같은날 오전 11시10분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광주시 소재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자 긴급체포한 뒤 오후 8시께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인한 과다 채무와 관련 민사, 형사 사건이 들어오는 상황을 비관해 범행했다" "과도한 채무를 가족들이 떠안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이병채 기자


Close Menu
It's transparent.
Adjust the opacity to set the color.
Color
Opacity
Color format
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