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을 대납해주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7월 14일 서울에서 전자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B씨에게 자신이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 3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뒤 갚지 않는 등 2023년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37억56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뒤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시작 1년 뒤인 2021년 7월부터는 과거 자신에게 B씨를 소개해줬던 동종업계 종사자 C씨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C씨가 운영하는 업체 등을 통해 약 2년간 31차례에 걸쳐 79억6400여만원을 추가로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대납을 부탁하며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물품을 팔아 원금과 수익금의 6%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A씨는 거래처들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 명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와 거래처 미수금 정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일정 기간 지급하기도 했지만, 공범 C씨가 2023년 사망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업체들을 섭외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금과 수익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199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기 이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