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기저귀로 보육교사 때린 학부모, 항소심서 실형 이유는?


재판부, 넓은 의미서 교권 침해 인정…법정 구속
"피해자가 병실 들어온 건 치료 방해로 볼 수 없다"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17일 오후 2시 40분 403호 법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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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교권 침해가 아니며 무단으로 병실에 침입해 이에 대한 행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보육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넓은 범위에서 교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보육교사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다른 동료들 역시 굴욕감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침입 역시 피해자가 병실에 들어온 사실이 치료 방해로 보이지 않으며 허가되지 않은 병실에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방어하거나 치료 방해를 제거할 목적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 관념적으로 변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굴욕감과 모멸감, 정신적 충격 등을 겪게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A씨가 피해자 B(53)씨에게 전달한 3500만원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A씨는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며 "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것 아니냐"고 울먹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 동안 세종에 있는 한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씨에게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하던 중 2일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 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와 어린이집 원장은 A씨와 대화하기 위해 A씨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얼굴을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때려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세종대전 유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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