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억 8720만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와ㅏ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연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40만원 ▲연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가구는 60만원 ▲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가구는 70만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536명에게 10억 293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주거비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윤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