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저지 제주대책위 기자회견 열고 요청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활동가 2명에 대한 보석 허가를 촉구했다.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농민·비정규직 노동자 중형선고 웬 말인가. 대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은 구속됐다가도 석방되고 온갖 특혜를 받으며 재판을 받는데 가난한 제주도 여성 농민과 비정규직노동자는 중형선고에 법정구속을 당해버렸다"면서 "사법정의는 실종됐고 인권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농민 A씨는 석방돼야 한다"면서 "치매에 걸린 아흔살 노모를 직접 모시고 허리가 불편한 남편까지 돌보고 있다. 힘든 농민들을 위해 인권과 평화와 민주적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성실히 살아온 농민 중 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B씨는 더더욱 억울하다"면서 "재판 출석을 위해 깁스를 하고 부축을 받아 병원을 나온지 하루 만에 감옥으로 끌려갔다. B씨는 평생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을 간병하며 학교급식실 노동자로 살아왔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지법 2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이며 반인권적인 중형 선고는 천만부당하다"면서 "두명의 보석신청서류와 도민들이 직접 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대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3월4일 낮 12시께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피의자 3명을 태운 호송 차량을 가로 막고 경찰관들과 충돌을 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올해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제주 윤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