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방제에 사용되는 클로르피리포스 초과 검출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 제품
시중에 유통된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청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목화에서 제조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식품소분업체 해나식품이 소분·판매한 '마자오분(식품유형: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인 클로르피리포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자오분은 중국 산초나무 열매가루를 말한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01.02.'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이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