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내 사건인 만큼 신속 수사 가능 판단
경찰 "공정·엄정한 수사로 잡음 없게끔 하겠다"
전북의 한 경찰서 직원이 경찰서장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이관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경감은 최근 "B서장이 내가 당직 근무를 게을리 했다는 내용을 동료에게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전주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 조직 내 사건인 만큼 경찰 조직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건을 전북경찰청에 회부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이송 결정에 따라 최근 사건을 넘겨받았다. 잡음이 생기지 않게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