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공범 3명 징역1~2년 구형
목사·수녀 사칭…2000여만원 가로채
30대 주범, 3억원대 별건 '사기' 혐의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사기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와 공범 B(30대)씨, C(30대)씨, D(20·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주범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B씨 징역 2년, C씨·D씨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중고물품 거래앱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10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을 범행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인기가 많은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크레인 등 고가의 물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자신들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당 5만~10만원을 주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사기 범죄 수익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사들인 가상화폐를 다시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23년 10월부터 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대형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초기 '롤드컵 결승전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42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해 575차례에 걸쳐 모두 3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A씨가 해당 조직에 머물면서 범행 수법을 익히고 제주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의 경우 단독범행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베트남 조직 관련 10회 가량 범행한 뒤 조직을 이탈했고 이후 단독으로 20회 가량 범행한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제주 윤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