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 결혼 빙자해 억대 사기친 50대 여성, 항소심서 형량↑



지적장애를 앓는 남성에게 접근, 결혼을 빙자해 1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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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7)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7일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던 B(50)씨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 생활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통장을 달라"며 B씨 계좌의 통장을 넘겨받아 돈을 출금한 혐의다.

특히 A씨는 B씨 계좌에서 3개월 동안 47회에 걸쳐 총 13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결혼을 빙자해 B씨의 연금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받아달라며 총 1억 2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심신장애로 판단 능력 등이 떨어진 피해자로부터 약 1억 4000만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1억 3900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장기간 동안 1억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해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해 피해자는 곤경에 처해 있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가벼워 부당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세종대전 유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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