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 대출…30대女 징역 10월


법원 "피해자 상당한 경제적 피해 입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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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 출금전표 성명란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찍은 뒤 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대출을 실행시켰다.

A씨는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일부 이익을 피해자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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