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모임서 나온 모욕성 발언…전파 가능성 쟁점
1·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대법 원심 판단 확정
군인들이 소규모로 모여 상관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상관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해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기괸에서 '그렇고 그런 사이'에 대한 질문에 "불륜이라는 의미로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세 사람이 모인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 전파 가능성이 없어 상관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피해자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이 같은 말들이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퍼지기 쉬운 소문이라고 판단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