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마감을 위해 언제 나가냐고 물어본 직원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6시25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사우나에서 근무자 B(6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마감 시간이 다가와 언제쯤 나가냐는 물음에 곧 나간다고 답했지만 재차 묻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나체 상태로 나가 마감 중인 B씨 옆 카운터를 막고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B씨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렸다.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흉기를 들어 범행을 저지르다 다른 손님이 나오자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 2000만원을 했으며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으며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해야 함이 타당하지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를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세종대전 유상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