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TP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통과


인사청문위 "원장 직무 수행에 문제 없어"…'적합' 의결
민주당·참여연대 "의혹 해소 먼저…임명 강행 중단해야"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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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청문위원들은 언론사 대표이자 재직 당시 노조와의 신임평가 협약 불이행, 낙하산·회전문 인사 논란 등을 짚었다.

신 후보자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 후보자가 언론사 대표 재직 당시 겸직 사항 신고를 당부하는 사내 공고문을 올린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떠나 전문성에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의원은 "신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중이던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목재 팰릿 제조업체 A사의 자문역 보수로 5년6개월여 동안 한 달에 2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사규상 겸직 의무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자는 자문 내역과 계약 사항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문은 기업이 요청한 법률이나 정책 자문이었고, 자문계약도 법무법인 법률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꽃임(제천1) 위원장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한 결과 충북TP 원장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30일 제 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거쳐 김영환 충북지사에게 전달된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신 후보자의 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 출연기관의 수장이 될 인물이 갖춰야 할 요건은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며 "중요한 것은 법망의 회피가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논평에서 "인사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며 "도는 후보자에게 제기된 도덕적·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북TP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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