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뇌물 혐의


뇌물공여·업무상 배임 혐의…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
딸 다혜씨, 옛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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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는 기소유예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서씨를 채용한 뒤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이 뇌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문 전 대통령 가족 내외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서씨가 받은 급여 등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간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으며, 이 과정에서 다혜씨와 서모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혜씨·서모씨의 경우 가족관계 및 뇌물죄의 취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을 기소함으로서 국가형별권 행사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부 법조팀 김  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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