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급권 유지해도 보훈수당 수령 가능
충북 괴산군은 조례를 개정해 도내 최초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수급권을 보호하면서 보훈수당 수령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복지 수급 자격 유지에 불이익을 겪어왔다.
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 지급이 가능한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조례에 명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군 보훈수당 수급자 중 17%(124명)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군은 미신청자에 대한 발굴과 신청 독려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자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북 김은호 기자